말다툼 중 아내 태운 경찰·네살배기 아들 불 지른 아빠…대검 화재사건수사 사례집
현직 경찰관이던 A씨는 평소 자녀 양육과 금전 문제 등으로 아내와 다투는 일이 잦았다. 2011년 6월 A씨는 말다툼 중 아내가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자 무시당한다는 느낌에 격분해 아내의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 살해했다. 이후 A씨는 조사가 시작되자 “휘발유 통을 바닥에 던진 것은 사실이지만 담배를 피우려고 하자 갑자기 불이 난 것”이라며 범행을 부인했다. 하지만 경찰관인 A씨의 거짓말도 대검찰청 화재수사팀에는 통하지 않았다. 수사팀은 A씨의 주장대로 실물 재연 실험을 했다. 실험 결과 피해자와 같은 화상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휘발유를 피해자 몸에 직접 부어야 한다는 사실이 입증됐다. A씨는 재판에 넘겨졌고 법원은 재연 실험을 주요 증거로 인정해 유죄를 확정 지었다.2002년 1월 4세 남자 어린이가 숨진 화재 사고도 대검 화재수사팀이 조사에 착수하면서 9년 만에 단순 화재 사고가 아닌 ‘아버지에 의한 타살’로 밝혀졌다. 사고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경찰, 소방서 등의 합동감식 결과는 형광등 누전으로 인한 화재였다. 하지만 2011년, 숨진 아이의 아버지 B씨의 동거녀가 경찰에서 ‘사고가 아닌 B씨의 방화’였다고 진술하면서 재수사가 시작됐다.
대검 화재수사팀은 숨진 어린이의 화상 부위 등에 대한 정밀 분석과 재연 실험 등을 통해 결국 아버지 B씨가 아들의 왼쪽 머리에 휘발유를 직접 뿌린 뒤 불을 붙인 사실을 밝혀냈다. 결국 이 사건은 B씨가 동거녀를 ‘엄마’라고 부르지 않는 아들에게 화가 나 살해한 사건으로 결론 났다.
대검찰청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DFC) 화재수사팀은 최근 2년간 일선 청의 화재 수사를 지원한 경험을 바탕으로 화재 사건 수사 사례집(Ⅱ)을 발간했다고 12일 밝혔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4-01-1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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