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 맞선 故김오랑 중령 보국훈장 추서

12·12 맞선 故김오랑 중령 보국훈장 추서

입력 2014-01-15 00:00
수정 2014-01-15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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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영예수여안 의결

1979년 12·12 쿠데타 당시 신군부에 맞서다가 희생된 김오랑 중령에게 훈장이 추서된다.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 중령에게 보국훈장을 추서하는 영예수여안이 심의, 의결됐다.

故김오랑 중령
故김오랑 중령
당시 소령이었던 그는 상관이던 정병주 특전사령관을 체포하려는 신군부에 맞서 총격전을 벌이다 총탄을 맞고 숨졌다. 1990년 중령으로 추서됐다. 이후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정부 차원의 추모사업 추진과 추모비 건립 등에 대한 제안이 잇따랐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지난해 4월 김 중령에게 훈장을 추서하고 추모비를 건립하도록 촉구하는 결의안을 의결했다.

국방부는 이후 훈장 추서 요건과 훈장 종류 등에 대해 특전사령부와 육군본부의 공적심의를 거쳐 보국훈장 추서를 결정했다.

현행 정부포상지침 및 상훈법은 훈장 추서 요건을 ‘긴급 상황에서 살신성인의 정신으로 임하다가 사망해 사회 전체의 본보기가 되는 자’로, 보국훈장 추서 요건은 ‘국가안전보장에 뚜렷한 공을 세운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4-01-1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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