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493곳 감사결과] 단체장 가족이 임원 맡거나 선수들 훈련수당 1억 꿀꺽
문화체육관광부가 체육계 비위에 수술의 칼을 빼들었다.문체부는 15일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파크텔에서 대한체육회 및 체육단체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난 5개월 동안의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2010년 이후 2099개 단체의 운영 실태와 사업 내용에 대한 서면 감사를 벌인 뒤 그 가운데 문제점이 발견된 493개 단체를 대상으로 현장 감사를 진행한 결과 337건의 비위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대한야구협회를 비롯해 대한배드민턴협회, 대한배구협회, 대한공수도연맹, 대한씨름협회, 대한복싱협회, 대한레슬링협회, 경기도태권도협회, 울산시태권도협회, 패러글라이딩연합회 등 10개 단체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의뢰하고 관계자 19명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횡령액 등 15억 5100만원을 환수하고, 15명에 대해서는 문책을 요구했다.
문체부는 이번에 적발된 비위 유형을 다섯 가지로 나눴는데 조직 사유화, 부적정한 운영, 심판 운영 불공정, 회계 관리 부적정, 기타 등이다.
조직 사유화의 대표적인 케이스는 대한공수도연맹. 회장 가족이 임원을 맡고 있고, 상임부회장인 회장 아들은 대표선수들의 개인 통장을 관리하면서 훈련수당 1억 4542만원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나 수사 의뢰와 함께 환수했다. 대한유도회는 임원 28명과 전문위원 19명의 과반(57.4%)을 특정 대학 출신으로 구성해 개선 요구를 받았다.
부적정한 운영 사례로는 대한배구협회 부회장 2명이 회관 건물을 매입하면서 불명확한 금전 거래를 하고 건물 가격을 부풀렸다는 의혹 때문에 수사 의뢰됐다. 경기도태권도협회는 회장의 사적 소송 비용 550만원을 협회 예산으로 집행했고, 대한씨름협회는 사무국장 등이 사업비 6300만원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
대한야구협회 직원들은 세계청소년선수권대회 사업비를 중복 정산해 7억여원을, 대한배드민턴협회 사무국장 등은 5억원대 후원 물품을 횡령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다. 이외에 임원들이 차량 유류비와 업무 추진비를 법인카드로 결제하거나 클린카드 규정을 어긴 사례는 여러 단체에서 공통적으로 지적됐다.
문체부는 체육계 정상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가맹 경기단체 규정 개정 등을 통해 지배구조 개선, 운영의 책임성 확보 등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또 대한체육회 산하 스포츠공정센터를 계승하는 ’스포츠 공정위원회’(가칭)를 설립해 공정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이달 안에 ‘스포츠 3.0 위원회’를 출범시켜 각 단체 회장 선거의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학교체육과 엘리트체육·생활체육 간의 유기적 관계 정립 등 선진 체육 시스템을 구축하는 자문기구로 활용하기로 했다.
임병선 기자 bsnim@seoul.co.kr
2014-01-1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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