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역 대기실서 자던 승객 뇌경색으로 혼수상태

용산역 대기실서 자던 승객 뇌경색으로 혼수상태

입력 2014-01-21 00:00
수정 2014-01-21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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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동료 “방치해 사고”…코레일 “술에 취해 잠들었다고 판단”

무궁화호 열차에서 잠이 든 60대 남성이 역 대기실에 7시간가량 방치됐다가 뇌경색으로 혼수상태에 빠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1일 코레일 등에 따르면 조모(60)씨는 지난 7일 오전 8시께 출근을 위해 천안역에서 수원행 무궁화호 열차를 탔지만 한 시간여 뒤 서울 용산역에서 열차 안을 점검하는 역무원에 의해 잠든 채 발견됐다.

역무원은 코를 고는 조씨를 흔들어 깨웠지만 깨어나지 않았다.

조씨에게서 심한 술 냄새를 맡은 역무원은 조씨가 술에 취해 잠이 들었다고 판단해 그를 휠체어에 태워 용산역 고객대기실로 옮겼다.

조씨의 직장 동료가 그의 행방을 확인하고 용산역으로 온 시각은 7시간여가 지난 오후 4시 30분께였다.

직장 동료는 조씨의 입과 코에 거품으로 보이는 이물질이 묻어 있고 팔과 다리가 차갑게 굳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조씨를 병원으로 급히 옮겼지만 이미 뇌경색이 상당히 진행된 뒤였다.

직장 동료들은 역무원이 의식 없는 조씨를 방치해 혼수상태에 빠졌다며 코레일 측에 강력하게 항의했다.

코레일 측은 조씨를 발견했을 당시 환자로 판단할만한 정황은 없었으며 고객대기실로 조씨를 옮기고 나서도 그의 휴대전화에 표시된 번호로 연락을 시도한 만큼 방치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고객대기실에 조씨를 옮긴 뒤 20∼30분 간격으로 흔들어 깨웠으나 일어나지 않았다”며 “시간이 지나도 일어나지 않는 점이 이상해 오후 3시20분께 조씨를 병원으로 옮기려고 했지만 조씨를 찾으러 오던 직장 동료가 일단 현장에 도착해서 판단하자고 해 4시가 넘어서 응급실로 이송한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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