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맞아 전국 전통시장 주변 주·정차 허용

설 맞아 전국 전통시장 주변 주·정차 허용

입력 2014-01-21 00:00
수정 2014-01-21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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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을 앞두고 전국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정차가 허용된다.

안전행정부와 경찰청은 설을 맞아 전통시장을 찾는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전국 428개 전통시장에서 최대 2시간 주·정차를 허용한다고 21일 밝혔다.

대상 전통시장은 서울 통인시장 등 122곳, 경기 고양 능곡시장 등 73곳, 경북 포항 죽도시장 등 40곳, 부산 부평 깡통시장 등 23곳, 전남 순천 웃시장 등 21곳, 전북 전주 모래내시장 등 21곳, 경남 진주 서부시장 등 19곳 등이다.

상시적으로 평일에 주변도로 주·정차가 허용되는 전통시장은 107곳에서 124곳으로 늘었으며 이번에 한시적으로 주·정차가 허용되는 전통시장은 304곳이다.

중소기업청 산하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전통시장 주차 허용성과를 분석한 결과 연중 주·정차가 허용된 전통시장 이용객 수는 15.6%, 매출액은 15.7% 증가했다.

안행부는 앞서 설 물가 안정을 위해 지난 14일 17개 시·도 물가담당 국장회의를 열어 15∼29일을 설명절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사과, 배, 쇠고기 등 성수품과 생필품 28개 품목에 대해 집중관리에 들어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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