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강도행각 20대 남성, 공소시효 2개월 남기고 구속

10년 전 강도행각 20대 남성, 공소시효 2개월 남기고 구속

입력 2014-01-29 00:00
수정 2014-01-29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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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에 연쇄 강도행각을 벌였던 범인이 공소시효 만료 2개월을 앞두고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박모(26·무직)씨를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004년 3월 30일 낮 12시 30분쯤 영등포구 신길동 다세대 주택 1층에 들어가 잠자고 있던 여성(당시 28세)을 흉기로 위협하고 테이프로 손을 묶고 입을 막은 뒤 현금 23만 6000원을 털어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집 안에는 생후 5개월 된 아이가 함께 있었지만 그는 “소리를 지르면 아기를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또 같은 해 1월 15일 오후 1시쯤 구로구 대림동의 반지하 주택에 침입해 여성(당시 39세)의 머리를 부엌에 있던 프라이팬으로 때리고 현금 30만원을 강탈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작년 12월 중요미제 사건을 재검색하면서 과거 현장에 있던 지문이 박씨의 주민등록증에 기록된 것과 일치한다는 사실을 확인,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은평구에 있는 그의 집에서 붙잡았다.

범행 당시 16세였던 박씨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지문을 남기고도 법망을 피해갈 수 있었다.

그는 주로 여성이 혼자 사는 다세대 주택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으며, 중학교를 중도에 그만두고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조사과정에서 다수의 강도·강간 혐의를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자를 확보하기 위해 계속 수사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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