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친구 차 함께 타다 사망 본인책임 10%”

법원 “친구 차 함께 타다 사망 본인책임 10%”

입력 2014-01-29 00:00
수정 2014-01-29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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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의 자동차를 함께 타고가다 사고로 숨진 피해자에게 법원이 10%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울산지법은 A씨 유족이 보험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보험사는 원고에게 1억4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친구의 승용차 뒷좌석에 타고가던 중 차량이 도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사망했다.

재판부는 “운전자와 함께 문상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운전자 부주의에 의한 사고로 보험사는 손해를 배상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와 운전자와 관계, 차량에 타게 된 경위, 운전자의 운행 목적 등을 감안하면 운전자에게 일반 교통사고와 같은 책임을 지우는 것은 형평원칙에 비춰 합리적이지 않아 운전자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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