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받게 해주겠다” 속여 억대 가로챈 50대 실형

“공천받게 해주겠다” 속여 억대 가로챈 50대 실형

입력 2014-02-01 00:00
수정 2014-02-01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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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이여진 판사는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거액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류모(58)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류씨는 지난 2010년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비례대표 공천을 받도록 청탁해주겠다며 김모(56)씨로부터 5차례에 걸쳐 1억600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류씨는 자신이 김해시장 내정자라며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의 유력 정치인들과 자주 만난다고 하는 등 친한 사이라고 속여 김씨에게 접근했다.

그러면서 김씨에게 한나라당 경남도의원 비례대표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며 공천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고 “공천을 받지 못하게 되더라도 채권이 확보돼 있으니 반드시 돈을 돌려주겠다”며 김씨를 안심시켰다.

1988년 경남 김해 지역구 의원 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적이 있는 류씨는 별다른 직업 없이 유력 정당 탈당 인사들과 어울려 지낸 게 전부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과거에도 대통령 친인척을 빙자한 사기 행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이미 두 차례 경선에 나섰다가 낙선한데다 지방선거 공천경쟁 과열로 ‘줄’이 절실했던 김씨는 류씨의 말을 철석같이 믿었다가 낭패를 봤다.

이 판사는 “피해 금액이 많고 전혀 변제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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