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설연휴 6일 연속 근무한 경비원 업무상 재해”

법원 “설연휴 6일 연속 근무한 경비원 업무상 재해”

입력 2014-02-01 00:00
수정 2014-02-01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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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6일을 연속해서 근무한 이후 쓰러져 숨진 70대 초등학교 경비원의 유족들이 소송을 통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이승택 부장판사)는 최모(73)씨 유족들이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2005년부터 7년간 초등학교 경비로 일해온 최씨는 2012년 1월 25일 오전 숙직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최씨는 평소에는 오후 4시 30분에 출근해 다음날 오전 8시 30분에 퇴근해 왔지만 사망 당시에는 설날 연휴로 1월 20일 오후 4시 30분에 출근하고 나서 25일 오전 8시 30분까지 6일을 연속 근무한 상황이었다.

사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급성 뇌·심혈관계 질환으로 추정됐다.

재판부는 “최씨가 7년여간 대부분 야간에 경비 업무를 해왔고, 숨지기 직전에는 6일 연속으로 근무한 상태에서 새벽 시간 영하 10도의 날씨에 제설작업까지 했다”며 “장시간 근무와 야간근무, 추운 날씨에서의 격한 업무가 뇌·심혈관계 질환을 야기해 숨진 것으로 볼 수 있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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