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은 우리 측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무허가 조업을 한 혐의로 중국선적 70t급 단타망어선 노영어 71690호를 나포, 14일 목포항으로 압송했다.
이 어선은 전날 오후 8시께 우리 측 EEZ를 12㎞ 침범한 신안군 흑산면 홍도 서쪽 78km 해상에서 멸치 800㎏을 잡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중 잠정조치 수역에서 조업하던 이 어선은 고기가 잡히지 않자 허가 없이 EEZ로 들어온 것으로 해경 조사결과 드러났다.
연합뉴스
목포해양경찰관이 13일 우리 측 배타적 경제수역(EEZ)인 신안군 홍도 해상에서 무허가 조업 혐의로 나포한 중국선적 70t급 단타망어선 노영어 71690호에서 불법 어획물을 조사하고 있다.
목포해경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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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잠정조치 수역에서 조업하던 이 어선은 고기가 잡히지 않자 허가 없이 EEZ로 들어온 것으로 해경 조사결과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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