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석방을 요구하던 통합진보당원 39명이 경찰에 연행됐다.
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진보당원 200여명은 전날 오후 7시30분께부터 서울 종로구 청와대 인근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철야정당연설회’를 열었다.
경찰은 이들이 해산 명령에 응하지 않자 오후 11시15분께부터 39명을 5개 경찰서로 나눠 연행했다. 오병윤, 김재연, 김미희 의원 등 현역 국회의원은 연행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석기 의원 선고 결과에 불복해 모인 것으로 본다”며 “해산 명령에 응하지 않아 집시법 위반으로 연행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진보당원 200여명은 전날 오후 7시30분께부터 서울 종로구 청와대 인근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철야정당연설회’를 열었다.
경찰은 이들이 해산 명령에 응하지 않자 오후 11시15분께부터 39명을 5개 경찰서로 나눠 연행했다. 오병윤, 김재연, 김미희 의원 등 현역 국회의원은 연행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석기 의원 선고 결과에 불복해 모인 것으로 본다”며 “해산 명령에 응하지 않아 집시법 위반으로 연행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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