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플러스] 무허가 운전교습으로 5000만원 챙겨

[뉴스 플러스] 무허가 운전교습으로 5000만원 챙겨

입력 2014-03-06 00:00
수정 2014-03-06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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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서정현 판사는 개인 보유 자동차를 이용한 무허가 운전 교습으로 수천만원대의 부당 이득을 챙긴 김모(47)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모(56)씨와 염모(65)씨에게는 각각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김씨 등은 2012~2013년 서울 강남구 사무실을 자동차운전학원인 것처럼 꾸며 놓고 교습생 230여명을 모집한 뒤 이들에게 무허가로 도로주행 교습을 해 5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4-03-0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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