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소 개발허가 받아달라” 청탁에 수억 받아

“태양광발전소 개발허가 받아달라” 청탁에 수억 받아

입력 2014-03-06 00:00
수정 2014-03-06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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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신안군 활동 브로커 구속기소…공무원 연루 정황은 없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김후곤 부장검사)는 태양광발전소 개발 허가와 관련해 거액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브로커 이모(42)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2년 6∼8월 전남 신안군에 태양광발전소를 지으려는 건설업체 A사 대표 김모씨로부터 “신안군 공무원을 통해 빨리 개발 허가를 받아 공사를 진행하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두차례에 걸쳐 3억5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앞서 대기업이 신안군에 세운 발전소와 관련한 민원을 이씨가 해결한 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씨에게 접근했다. 이씨는 해당 지역에서 건설업체를 운영하며 브로커 활동을 하다가 2011년 벌금 800만원을 받은 전력도 있었다.

이씨는 애초 청탁을 받을 때 4억원을 요구했다. 이에 김씨는 회사 자금을 거래처로 빼돌렸다가 받는 방법으로 세탁하고 현금화해 총 3억5천만원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사는 이후 신안군 측과 발전소 건설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으며, 실제 개발행위 허가를 받기도 했다.

검찰은 이씨가 신안군 공무원들에게 금품을 건넸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했지만 범죄 혐의를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많은 염전으로 널리 알려진 신안군은 일평균 일조량이 많아 태양광발전소 입지에 좋은 지역으로 손꼽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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