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서도 AI 발생…충북 올 들어 7번째

청원서도 AI 발생…충북 올 들어 7번째

입력 2014-03-06 00:00
수정 2014-03-06 11:3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충북서 진천·음성 이외 지역 발생은 처음

충북 청원군 북이면 대길리의 한 육용 오리농장에서 H5N8 유형의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지금까지 도내 AI 발생 지역은 진천·음성군에 국한됐으나 청원에서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에 검출된 AI 바이러스가 고병원성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6일 충북도에 따르면 농림축산검역검사본부는 전날 오후 이 농장에서 AI 바이러스가 검출된 사실을 도 방역대책본부와 청원군에 통보했다.

이 농장은 육용 오리 9천400여 마리를 사육하고 있다. AI 감염이 확인됐으나 폐사나 활력 저하 등의 임상증상은 나타나지 않았다.

역학조사 결과, 이 농장에는 음성군의 한 가금류 가공업체 차량이 수차례 방문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충북도 방역대책본부는 초동방역반을 긴급 투입, 이 농장을 폐쇄했으며 6일 중 이 농가를 포함해 반경 500m 오염지역 안에 있는 3개 농가의 오리 1만9천400여 마리를 매몰처분하기로 했다.

또 반경 10㎞ 안에 있는 가금류 사육 농가에 대한 이동 제한 조치를 내렸다.

도내에서 AI 바이러스가 검출된 것은 이번이 일곱 번째다.

도는 지난 1월 27일부터 지난 5일까지 AI 바이러스가 검출된 진천군과 음성군에서 닭과 오리 172만5천마리를 매몰처분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