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개명허가 기준 완화 20년
9일 ‘법원사람들’ 봄호(3월호)에 따르면 ‘부르기 어렵거나 잘못 부르기 쉬운 경우’가 개명 사유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꼽혔다. 지하아민, 김희희, 윤돌악 등의 이름이 법원 허가를 통해 바뀌었다.
‘의미나 발음이 나쁘거나 저속한 것이 연상되거나 놀림감이 되는 경우’도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다. 서동개, 김치국, 변분돌, 김하녀, 지기미, 김쟌카크, 소총각, 조지나, 이아들나, 경운기, 구태놈, 양팔련, 하쌍연, 홍한심, 강호구, 송아지 등의 이름이 소개됐다.
‘출생신고서에 이름을 잘못 기재한 경우’처럼 단순 실수에서 비롯된 개명 신청도 많았다. 한자 넓을 홍(弘)을 큰물 홍(洪)으로, 형통할 형(亨)을 누릴 향(享)으로, 가죽 혁(革)을 풀 초(草)로 잘못 적기도 했다. 또 ‘족보상의 항렬자와 일치시키기 위한 경우’, ‘친족 중에 동명인이 있는 경우’ 등도 있었다.
‘악명 높은 사람의 이름과 같거나 비슷한 경우’, ‘성명철학상의 이유로 개명하고자 하는 경우’도 있었다. 아울러 외국식 이름을 한국식으로 고친 사례도 소개됐다. 한소피아아름, 김토마스, 윤마사꼬, 최요시에 등이 평범한 이름으로 바뀌었다.
과거 법원이 개명에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다 보니 신청 건수나 허가율이 낮았다. 그러나 대법원이 1995년 ‘국민학교’(현 초등학교) 아동에 대한 개명허가 신청사건 처리지침’을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 당시 7만 3186명이 개명을 신청해 96%가 허가를 받았다. 이후 개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바뀌면서 2007년엔 허가 건수 10만건, 허가율 90%를 돌파해 개명 허가가 급증한 ‘분기점’으로 기록됐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4-03-1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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