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전 노예’ 부린 업주 등 26명 적발… 피해자 총 24명 구출

‘염전 노예’ 부린 업주 등 26명 적발… 피해자 총 24명 구출

입력 2014-03-12 00:00
수정 2014-03-12 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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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농장 등 발견… 단속 피하려 10일간 감금도

전남 신안군의 염전 업주 홍모(56)씨는 10년 전 목포시내의 여인숙에서 청각장애인 강모(41)씨를 만났다. 홍씨는 일자리와 숙박 등을 제안하며 강씨를 꾀어냈고, 그에게 10년간 일을 시키면서 임금 1억원을 주지 않았다. 홍씨는 경찰이 ‘염전노예’ 일제단속에 들어가자 강씨를 목포시내 모텔로 데려가 10일간 가둬 놓기도 했다. 전남 영광군의 염전 업주 김모(64)씨도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김모(45)씨를 데려와 15년간 일을 시키면서 임금 7000만원을 주지 않았다.

장애인을 염전과 축사에서 때리고 강제 노역시키는 등 인권을 유린한 업주 등이 경찰에 무더기로 입건됐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서른 살 되던 해 직업소개소의 꼬임에 속아 염전에 팔려 온 뒤 15년이나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일한 40대 남성이 구출되기도 했다. 경찰청은 11일 지난달 적발된 염전노예 사건을 계기로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를 특별 단속한 결과 홍씨와 김씨 등 염전 업주 등 26명을 적발해 3명을 구속하고 다른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또 단속 때 입수한 첩보 등을 토대로 염전 업주와 직업소개업자 등 27명에 대해 계속 수사 중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높은 급여를 약속하는 등 장애인과 노숙인을 속여 염전 등에 넘긴 직업소개소 업주 등 5명도 검거됐다. 경찰은 영등포역 등지에서 지적장애인 채모(48)씨 등 2명의 장애인에게 접근해 “큰돈을 벌게 해 주겠다”고 속여 신안군 염전에 데려간 직업소개업자 고모(69)씨 등 2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채씨는 5년여간 염전에서 강제 노역하다가 어머니에게 ‘섬에 팔려 왔으니 구출해 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 경찰에 구조됐다. 지금까지 경찰이 특별 단속으로 찾아낸 피해자는 24명이며 이들 중 11명이 직업소개소를 통해 염전이나 새우잡이 배, 농장 등지로 팔려 갔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14-03-1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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