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 고발] 아이 타는 중에도 스치듯 쌩쌩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규정 유명무실

[1분 고발] 아이 타는 중에도 스치듯 쌩쌩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규정 유명무실

입력 2014-03-13 00:00
수정 2014-03-14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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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51조에는 ‘어린이 통학버스에 대한 특별보호’ 의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해 어린이나 유아가 타고 내리고 있음을 표시하는 점멸등이 작동 중일 때에는, 근처의 차량들이 일단 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뒤 서행해야 합니다. 편도 1차로에서는 반대편에서 운행 중인 차량도 정지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승용차는 4만원, 승합차는 5만원의 과태료와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현장에서는 얼마나 지켜지고 있을까요? 12일 오전 서울 구로구와 양천구 일대에서 운행 중인 어린이 통학차량을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어린이 통학차량이 정차했을 때 멈춰서는 차량은 거의 찾아 볼 수 없습니다. 일부 차량은 더 빠른 속도를 내며 지나가는 아찔한 장면을 연출합니다.

편도 1차로의 도로에서는 어린이 통학차량이 정차하자 일부 차량은 중앙선을 넘어서면서 앞지르기를 시도합니다. 맞은 편 골목에서 나오는 차와 겹치면서 아찔한 순간을 맞기도 합니다.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행하고 있는 권상철씨는 “양보도 잘 안 해주고. 추월해 가는 차들이 많다. 위험한 경우도 여러 번 있었다”고 말합니다. 또 다른 운전자 이정완씨도 “저희 나라에서는 (아직) 한 명도 지키는 사람이 없는 거 같다”면서 “관련 법규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다”고 지적합니다.



가정주부 이혜련씨는 “늘 아이들에게 주의를 주지만 통학차량에서 내리자 마자 뛰는 아이들을 종종 본다”면서 “주변에서 함께 조심하지 않으면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 같다”고 걱정합니다.

그렇다면 운전자들은 어린이 통학차량 관련 도로교통법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박홍선씨(가명)는 “부끄럽지만, 솔직히 그런 법이 있는 줄도 몰랐네요” 라고 말합니다. 현장에서 만난 대부분의 운전자들 역시 박 씨와 비슷하게 답변합니다.

서울경찰청 우신호 경위는 “아직 어린이 통학버스 보호 규정을 모르시는 운전자 분들이 많다”면서 “앞으로 경찰청을 비롯해서 교육부, 안행부 등 관계부처들이 합동으로 홍보활동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합니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의 준비도 미비합니다. 현장에서 취재하는 동안, 승하차중임을 표시하는 점멸등이나 정지표시판 등 안전장치가 설치된 차량들을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시설 운영자들이 경비절감과 규제회피를 목적으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미신고 통학차량은 특별보호를 받지 못함은 물론, 경찰의 단속 대상조차 되지 않습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421건의 통학버스 교통사고가 발생해 12명이 목숨을 잃고 827명이 다쳤습니다. 어른들의 게으름과 욕심에 아이들만 피해를 본 셈입니다. 내년 1월부터 어린이 통학 차량은 정지 표시 장치와 후방카메라 설치를 의무화 하는 등의 일정 요건을 갖추고 신고해야 합니다.

통학차량을 운행하는 이정완씨는 “어린이들을 내 아들, 딸로 생각해 주신다면 절대 노란차가 정차했을 때 속력을 내면서 지나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양보운전을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문성호PD sung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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