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에 또 관용…‘자살’ 여군 대위 성추행 소령 집행유예

성범죄에 또 관용…‘자살’ 여군 대위 성추행 소령 집행유예

입력 2014-03-21 00:00
수정 2014-03-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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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은 지난해 10월 발생한 강원도 화천군 모 부대 소속 여군 A대위 자살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로 지목된 B소령에 대해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고 20일 밝혔다.

육군에 따르면 2군단 보통군사법원은 이날 열린 1심 공판에서 “B소령이 사망한 A대위의 직속상관으로서 그에게 가했던 직권남용 가혹행위, 욕설과 성적 언행을 통한 모욕, 어깨를 주무르는 신체접촉을 통한 강제추행 등이 인정된다”면서 이같이 선고했다.

육군의 한 관계자는 “군의 영관장교인 B소령이 소속 부하에게 인격을 모독하는 지나친 질책과 여군을 비하하는 성적 언행 등을 지속해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면서 “군의 기강과 사기를 저하시킨 점 등이 양형에 고려된 것 같다”고 전했다.

군 검찰은 형량이 낮다며 항소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A대위 측을 지원해온 인권단체 군 인권센터 관계자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려면 양형을 참작할 충분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이번 사건의 경우 전과가 없다는 게 전부였다”며 “전형적인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반발했다.

이 관계자는 “B소령은 A대위 측과 합의도 하지 않았을 뿐더러 시종일관 무죄를 주장하는 등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았다”며 “국방부가 군 성범죄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천명했지만 결국 말뿐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군 인권센터는 A대위 측의 항소심을 지원하는 한편 오는 24일 서울 도심에서 시민 추모제를 열 예정이다.

A대위는 작년 10월 자신이 근무하는 부대 인근 승용차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 육군본부에 대한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A대위가 상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하고 성관계 요구까지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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