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값시비 폭행’ 부장판사 공무집행방해 혐의 입건

‘술값시비 폭행’ 부장판사 공무집행방해 혐의 입건

입력 2014-03-21 00:00
수정 2014-03-21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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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조사 결과에 상응해 엄정 조치할 것”

현직 부장판사가 서울 강남의 한 술집에서 술값 시비로 종업원을 폭행하고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도 때린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21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수도권의 한 지방법원 A(51ㆍ연수원 25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시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술집에서 만취한 상태로 종업원을 폭행하고 신고받고 출동한 지구대 경찰관도 때린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 판사는 동료들과 술을 마신 뒤 혼자 남아 있다가 종업원 김모(31)씨가 ‘술값을 내고 가야하지 않겠느냐’고 하자 술값 시비가 붙어 싸웠다. A 판사는 역삼지구대 소속 강모(44) 경사에게도 욕설과 함께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A 판사는 지구대에서 조사받을 당시 자신이 판사임을 밝혔으나 지구대 측은 A 판사가 술에 많이 취한 상태인 점 등을 고려해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 ‘무직’으로 경찰서에 인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 판사를 조기에 소환 조사해 수사 절차에 따라 사법처리할 것이며 소환 일정은 현재 조율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법관의 사적인 언행과 관련하여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정확한 사실 관계를 조사해 결과에 상응하는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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