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를 코스닥에 우회 상장하는 과정에서 주식가치를 부풀려 회사에 249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이장한(62) 종근당 회장이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주식감정보고서에 일부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요소나 부정확한 예측이 반영돼 있기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주식 가액을 현저히 높게 평가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 회장은 지난 2007년 이노메디시스라는 신약개발업체를 종근당 자회사인 주식회사 한국하이네트를 통해 코스닥에 우회 상장하는 과정에서 이노메디시스의 주가를 과대평가해 그 주식을 현물 출자받고 신주를 발행한 한국하이네트에 249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2011년 기소됐다.
이 회장은 우회 상장 당시 이노메디시스 주식의 1주당 적정가액이 334원에 불과한데도 6천525원으로 과대평가한 금액으로 한국하이네트가 인수하도록 해 손해를 가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배임 혐의를 유죄로 보되, 이노메디시스의 적정 주식가치를 1주당 334원이 아닌 4천원으로 보고 손해액을 101억원으로 판단,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2심은 그러나 주식가치가 현저히 과대평가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연합뉴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주식감정보고서에 일부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요소나 부정확한 예측이 반영돼 있기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주식 가액을 현저히 높게 평가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 회장은 지난 2007년 이노메디시스라는 신약개발업체를 종근당 자회사인 주식회사 한국하이네트를 통해 코스닥에 우회 상장하는 과정에서 이노메디시스의 주가를 과대평가해 그 주식을 현물 출자받고 신주를 발행한 한국하이네트에 249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2011년 기소됐다.
이 회장은 우회 상장 당시 이노메디시스 주식의 1주당 적정가액이 334원에 불과한데도 6천525원으로 과대평가한 금액으로 한국하이네트가 인수하도록 해 손해를 가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배임 혐의를 유죄로 보되, 이노메디시스의 적정 주식가치를 1주당 334원이 아닌 4천원으로 보고 손해액을 101억원으로 판단,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2심은 그러나 주식가치가 현저히 과대평가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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