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사건 법정서 ‘거짓말 논란’ 검사 사법처리 고심

간첩사건 법정서 ‘거짓말 논란’ 검사 사법처리 고심

입력 2014-03-30 00:00
수정 2014-03-30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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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내부 불기소에 무게…징계는 불가피할 전망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피고인 유우성(34)씨를 기소하고 공소유지를 담당한 검사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 중이다.

검찰은 일단 이들을 불기소하는 쪽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수사가 마무리된 뒤 감찰 단계에서 상당한 수위의 징계는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3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팀장 윤갑근 대검 강력부장)은 전날 유씨의 간첩혐의 사건 담당 검사 2명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이들은 국가보안법상 무고·날조 등의 혐의로 천주교인권위원회에 의해 고발됐다.

이들 가운데 이모 부장검사는 2년 넘게 국정원에서 파견 근무를 하다 유씨가 기소된 뒤인 지난해 4월 복귀했다. 국정원의 업무처리 체계에 익숙할 뿐 아니라 국정원과 검찰이 유씨를 수사하고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을 자세히 파악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검찰은 공판검사들이 국정원 대공수사팀에 문서 위조를 지시하거나 문서 입수에 직접 개입하지는 않았더라도 최소한 국정원이 문서를 비공식 경로로 확보한 사실은 알았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법정에서 유씨의 출입경기록을 ‘공식 경로’를 통해 입수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도 여러 차례 “중국 지린성 공안청에 출입경기록을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고 이에 따라 허룽시 공안국이 출입경기록을 발급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중국 공안당국으로부터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했고 이후 국정원이 협조자를 비롯한 ‘비공식 경로’로 문건들을 입수해 검찰에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지난 28일 공판에서 “중국에서의 정보활동을 공식화할 경우 여러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출입경기록을 확보한 중간 과정을 설명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거짓말’은 인정하지만 국정원 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한 ‘선의’였다는 취지다.

검찰은 공판검사들이 문서 입수 경위와 관련해 법정에서 사실과 다르게 설명한 데 대해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유씨에게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고도 재판부에 제출하지 않은 데 대해서도 증거은닉죄 등을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법조계 관계자는 “판사가 객관적 사실을 오인하게 만드는 행위로 볼 수도 있지만 별도로 처벌할 만한 규정이 없다”며 “검사의 공소 권한 내에 속한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검찰이 공판검사들을 불기소 처분할 경우 대공수사 파트너인 국정원의 비밀요원까지 구속하며 수사해놓고 기소와 공소유지의 최종 책임자인 담당 검사에게는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사법처리는 하지 않더라도 이번 사건이 사회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고 검찰의 신뢰도가 큰 타격을 받은 점을 감안하면 검사들에 대한 징계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검찰은 진상조사 단계부터 해당 검사들을 여러 차례 조사하는 등 사실상 감찰을 하고 있는 상태다. 대검찰청은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관련 기록을 넘겨받아 정식 감찰·징계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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