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5·노트3 ‘페이백’… 마이너스 폰의 유혹

갤5·노트3 ‘페이백’… 마이너스 폰의 유혹

입력 2014-04-12 00:00
수정 2014-04-12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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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통신사들 ‘페이백 영업’ 재연 조짐

11일 오후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의 한 전자상가. 휴대전화 판매점 점원이 “최신 기종인 삼성 갤럭시 S5를 사면 45만원의 보조금을 주겠다”며 호객에 한창이었다. 월 8만원짜리 요금제를 석 달간 유지하면 3개월 뒤인 7월 11일 보조금을 받는 조건이었다. 이러면 출고가 86만 6800원인 갤럭시 S5를 원래 가격의 절반도 안 되는 41만 6800원에 살 수 있게 된다. 그는 “8만원 요금제를 약정으로 2년을 쓰면 매달 1만 8000원씩 요금 할인을 받기 때문에 사실상 휴대전화 가격은 마이너스”라고 설명했다. 이어 “요금제를 3개월 동안 유지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3개월 후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동통신 3사가 과도한 보조금 경쟁을 벌이다가 영업정지를 당한 지 한 달여가 지났을 뿐이지만, 일정 기간이 흐른 뒤 보조금을 돌려주는 이른바 ‘페이백’ 영업이 벌써부터 재연될 조짐이다. 당국이 법정보조금 27만원까지만 줄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했다고 하지만, 신규 고객이 줄어든 휴대전화 판매점들이 이전의 음성적인 영업 방식을 꺼내 든 셈이다.

온라인 휴대전화 판매업체들 사이에서는 페이백 영업이 더욱 활개를 치고 있어 소비자들의 피해도 우려된다. 오프라인 판매점과 달리 온라인 판매점은 사기를 당하더라도 돈을 받아 내기 어렵다. 인터넷의 한 휴대전화 공동구매 카페에서는 갤럭시 S5와 갤럭시 노트3, 아이폰 5S 등을 “0원에 판다”며 고객을 유치하고 있다.

기기를 출고가로 개통한 뒤 기기값에 달하는 보조금을 매달 15일 3만원씩 2년여에 걸쳐 나눠서 넣어 주는 이른바 ‘24개월 페이백’ 방식이다. 오랜 기간에 걸쳐 돈을 받기 때문에 그만큼 사기를 당할 확률도 높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지난해 1월 발생한 ‘거성모바일’ 사건은 대표적인 피해 사례로 꼽힌다. 일정 기간 뒤에 돈을 주겠다는 말을 믿고 수천 명이 출고가로 휴대전화를 구매했지만 여태껏 돈을 받지 못했다. 현재 2200명이 변호인단을 꾸려 23억 7000만원 규모의 소송을 진행 중이지만 별다른 진전이 없다.

소송단 대표인 박모(47)씨는 “피해자가 2200명이지만 실제로는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업체의 페이백 약속을 믿고 휴대전화를 구매한 것에 대해 후회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 시장조사과 관계자는 “이동통신사 영업 정지로 법정 보조금 27만원을 넘는 불법 페이백 영업이 최근 늘어나는 추세”라면서 “현재 전기통신사업법상으로는 이통사들에만 책임을 물을 뿐 판매점들을 직접 제재할 수 없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페이백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고 강조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4-04-1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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