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의 피고인 유우성씨가 11일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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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우성 7년 구형’
검찰이 11일 국가정보원 증거조작 의혹을 낳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 유우성(34)씨에게 징역 7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1심 구형량도 징역 7년이었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흥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대남 공작활동으로 탈북자들 본인과 가족의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안보 위해 행위를 했다. 그런데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거짓 진술로 책임을 피하기 급급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뒤 강제추방할 필요성이 크다”며 “집행유예 선고는 의미 없다”고 강조했다.
유씨는 북한 보위부 지령을 받고 탈북자 정보를 북측에 넘기는 한편 자신의 신분을 위장해 정착 지원금을 부당 수급하고 허위 여권을 발급받아 행사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간첩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1심은 작년 8월 유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56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유씨의 간첩 혐의와 부합하는 북·중 출입경기록 등을 새로 제시했다.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증거가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공소유지에 난항을 겪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공소장 변경 허가를 받았다. 유씨의 북한이탈주민보호법 위반 혐의에 사기죄를 추가했다. 이에 따라 유씨의 부당 수급 지원금은 2560만원에서 8500만원으로 늘었다.
피고인명도 유우성의 과거 중국 이름인 ‘리우찌아강(유가강)’으로 바뀌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어서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검찰이 단지 피고인을 괴롭히기 위해 공소장 변경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 “하나의 행위로 북한이탈주민보호법 위반 혐의와 사기죄 등이 함께 구성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변호인의 지적에는 판결로 답하겠다”고 언급했다.
다만 공소장 변경에도 간첩 혐의가 무죄로 판단되는 한 유씨 양형은 1심보다 높아질 수 없다. 검찰이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북한이탈주민보호법 위반 부분에 항소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법원은 피고인만 상소한 혐의에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 검찰의 공소장 변경은 유씨의 불리한 정상을 부각하고 간첩 혐의에 대한 유죄 심증을 끌어내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지난달 28일 공판에서 검찰은 “간첩 혐의도 더 입증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변호인은 “검찰이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을 알면서도 공소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재판부는 결심공판 2주 뒤인 오는 25일쯤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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