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원 대책도 없이… 육아휴직 장려 말로만

재원 대책도 없이… 육아휴직 장려 말로만

입력 2014-04-18 00:00
수정 2014-04-18 0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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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규모 12년만에 25배 커져… 몇년뒤엔 재정 부담 수천억 될 듯

정부가 출산휴가, 육아휴직과 같은 모성보호 급여 확대 정책을 펴지만 고용보험기금 재정 악화에 따른 대비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대로라면 세금으로 조성되는 일반회계에서의 지원금이 올해 350억원에서 몇 년 안에 수천억원대로 비약적인 증가 추세를 보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김혜원 한국교원대 교수는 17일 노사정위원회 주최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급여의 사회적 분담방안 토론회’에서 이같이 발표했다.

김 교수는 “산전후 휴가 급여나 육아휴직 급여 등 모성보호급여가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고용보험기금의 실업급여 계정 적립금이 크게 줄어 법정적립배율인 1.5~2.0배도 채우지 못하는 취약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모성보호급여는 2002년 257억원에서 지난해 6569억원으로 25배 규모가 됐다. 이 기간 동안 육아휴직 이용자수가 3763명에서 6만 9618명으로 늘어난 데다 2010년까지 월 20만~50만원 정액제로 운영되던 육아휴직급여가 월급의 40%(최대 100만원)까지 정률제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모성보호급여가 늘어나면서 같은 기간 일반회계 전입금은 150억원에서 250억원으로 늘었고, 올해에는 350억원의 예산이 배정되어 있다.

노사정위 관계자는 “정부가 남성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있고, 국회 의원입법안으로 모성보호급여의 최대 40%까지 국고에서 지원하자는 법안이 계류돼 있다”면서 “몇 년 안에 수천억원대 재정 부담이 생길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렇게 되면 재정부담과 함께 형평성 문제가 비화될 수 있다는 게 당국자들의 고민이다. 이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산전후 휴가나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면 정규직으로 경제적 형편이 상대적으로 나은 위치에 있는 근로자”라면서 “국고를 지원해 고용보험 가입자에게만 혜택을 주는 게 적절한지 논의를 먼저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모성보호급여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 네 가지 안을 제시한 김 교수도 첫 번째 안인 일반회계 지원액 상향 조정과 관련해 같은 고민을 털어놓았다. 김 교수는 “기획재정부는 국고가 포함된다면 고용보험 가입자가 아니더라도 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측면에서 국고 보조를 늘리는 방안에 반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가 제시한 나머지 3개 안은 모성보호급여 부담을 다른 계정에 지우는 방법들이다. 김 교수는 모성보호급여 부담과 관련해 ▲고용보험이 아닌 건강보험으로 이관하는 방안 ▲고용보험기금 내에 새롭게 모성보호 계정을 신설하는 방안 ▲스웨덴의 ‘부모보험’처럼 새로운 보험기금을 신설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어떤 경우에도 기업과 개인의 보험금 부담은 높아질 수밖에 없는 대안들이어서 제도 도입까지 난관이 예상된다. 김 교수는 “그렇다고 재정 문제를 외면한다면 결국 국고 부담만 쌓여가게 될 테니 관련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4-04-1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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