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여성 주택가로 끌고 가 추행한 공무원 영장

술 취한 여성 주택가로 끌고 가 추행한 공무원 영장

입력 2014-04-18 00:00
수정 2014-04-18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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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경찰서는 18일 술에 취한 여성을 주택가로 끌고 가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충주시 공무원 A씨(30)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A씨는 지난 15일 오전 0시께 충주시내의 한 길거리에서 만취해 쓰러져 있는 40대 여성을 주택가로 끌고 가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술에 취해 실수한 것 같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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