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세금 뺀 7억 5000만원 상당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씨 소유였던 주택의 매각대금에 대해 미국 법무부가 몰수에 나섰다. 미 법무부는 24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에 지난 2월 매각된 캘리포니아주 뉴포트비치 주택의 매각대금 잔여분 72만 1951달러(약 7억 5000만원)에 대한 민사 몰수를 제기했다고 밝혔다.잔여분은 주택의 실제 매각대금 212만 달러에서 은행 차입금 122만 달러와 세금 등을 뺀 액수다. 이 돈은 미국 법원의 승인이 나면 한국 정부로 반환된다고 AP통신 등이 전했다. 해당 주택은 재용씨가 2005년 구입한 것으로, 그의 친척이 매각하면서 대금이 압류된 상태라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법무부는 “전 전 대통령이 1997년 2억 달러 이상의 뇌물을 받은 데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며 “그와 그의 친척들이 부패 자금 일부를 미국에서 불법으로 세탁했다”고 밝혔다.
이어 “외국의 부패한 관리들이나 친척들이 재산을 은닉하기 위해 미국의 금융체계를 이용하는 행위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한 외교 소식통은 “미국 내에 있을 전 전 대통령 일가의 나머지 재산도 추적 중”이라며 “이 문제에 대해 한·미 당국의 공조가 긴밀히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
2014-04-2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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