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기억”… ‘해양안전의 날’ 지정한다

“세월호 기억”… ‘해양안전의 날’ 지정한다

입력 2014-05-17 00:00
수정 2014-05-17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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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해사안전법에 포함 추진

우리 사회의 안전관리 체계의 총체적 부실과 무능을 드러낸 세월호 참사를 잊지 말자는 여론이 들끓는 가운데 정부가 매달 16일을 ‘해양안전의 날’로 지정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 고위 관계자는 16일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선박 안전과 관련된 인식·정책이 거듭나야 하는 만큼 세월호가 침몰한 16일을 ‘해양안전의 날’로 지정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통과된 ‘해사안전법 개정안’을 통해 해양안전의 날 지정·운영 근거를 마련했고 시행령에 날짜를 16일로 지정한다는 내용을 포함시킬 방침이다.

해양안전의 날에는 선박과 해양레저시설, 연안활동시설 등의 노후장비와 안전시설 등을 점검하게 된다. 또 선사와 선주, 선원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벌이고 사업주 책임하에 산업재해 예방 안전 점검과 비상대피시설 점검 등도 할 예정이다.

세월호 참사 이전부터 추진된 해양안전의 날 제정은 애초 매달 1일 또는 7일 중 하루로 정하려 했다. 1일은 현재 ‘어선 안전의 날’로 운영 중이고, 7일은 허베이스피릿호 원유 유출 사건(2007년 12월 7일·태안 기름 유출 사고)이 일어난 날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사고일인 4월 16일 하루만 안전의 날로 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매년 한 차례만 진행하면 전시성 점검이 될 수 있어 매달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부와 정치권이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근본적 대안을 모색하기보다는 서둘러 가시적 성과를 보여주기 위한 이벤트에만 골몰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새누리당 김을동 의원이 지난달 30일 세월호 참사일인 4월 16일을 ‘국가 재난의 날’로 제정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자 일부 네티즌들은 “당장 실종자를 찾고 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규제책 마련에 신경 써야 하는데 재난의 날을 만드는 것은 이벤트성 입법으로 의미가 없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14-05-1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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