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추모 분위기 속 간부급 경찰 절도 ‘물의’

세월호 추모 분위기 속 간부급 경찰 절도 ‘물의’

입력 2014-05-20 00:00
수정 2014-05-20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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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추모 분위기로 공직사회 기강이 강조되는 가운데 음주운전, 절도 등 간부급 경찰의 범법행위가 잇따라 빈축을 사고 있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 소속 A(46) 경위는 전날 오후 10시께 중구 중림동의 한 노래방에서 지인의 돈을 훔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조사결과 A경위는 알고 지내는 40대 여성 두 명과 함께 저녁식사를 한 뒤 노래방에 갔다가 이들이 화장실을 간 사이 지갑을 뒤져 모두 18만여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경위가 범행 일체를 시인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이 경찰에 대해 대기발령 조치를 내리고 감찰 조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감찰조사가 끝나면 징계를 할 것”이라며 “간부급인 만큼 파면이나 해임에 해당하는 징계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15일에는 서울 종암경찰서 소속 B(59) 경정이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불구속 입건돼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

이성한 경찰청장은 지난 12일 “세월호 참사 애도 기간 음주운전을 하는 등 물의를 일으킨 경찰관에 대해서는 최고 수준의 징계를 하게 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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