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부경찰서는 21일 시내버스 기사를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상해)로 지모(3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지씨는 지난 18일 오후 7시 45분께 동구 우암로 한 버스정류장 앞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이모(51)씨가 운전하던 시내버스를 자신의 차량으로 가로막아 멈춰 세우고서 버스에 올라타 이씨를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후 지씨는 자신의 차량을 몰고 그대로 달아났다가 경찰 수사망이 좁혀오자 지구대에 자진 출석했다.
지씨는 경찰에서 “버스가 2차로에서 1차로로 들어오면서 내 진로를 방해한 것에 화가 나 그랬다”고 진술했다.
당시 버스기사 이씨는 2차로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 때문에 버스를 인도 쪽으로 붙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씨는 지난 18일 오후 7시 45분께 동구 우암로 한 버스정류장 앞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이모(51)씨가 운전하던 시내버스를 자신의 차량으로 가로막아 멈춰 세우고서 버스에 올라타 이씨를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후 지씨는 자신의 차량을 몰고 그대로 달아났다가 경찰 수사망이 좁혀오자 지구대에 자진 출석했다.
지씨는 경찰에서 “버스가 2차로에서 1차로로 들어오면서 내 진로를 방해한 것에 화가 나 그랬다”고 진술했다.
당시 버스기사 이씨는 2차로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 때문에 버스를 인도 쪽으로 붙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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