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 정형식)는 ‘2011년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치르면서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다 자살한 대구시 공무원의 아내 이모(58)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유족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는 대회의 질서유지 업무와 보육아동 분야의 추경예산안 확보 등 업무 압박에 주말까지 근무해야 했다”며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 외에 김씨가 자살을 할 만한 다른 원인을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2014-05-26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