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부경찰서는 26일 112상황실에 거짓 신고를 해 경찰관 업무를 방해한 혐의(위계 공무집행방해)로 A(49·무직)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전날 오전 10시 19분쯤 대전 중구의 한 공중전화를 이용해 인천지방경찰청 112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 소재에 대해 허위로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유병언이 경남 산청에 있다”, “전경이 아름다운 강가를 가 봐라” 등 허위신고를 해 경찰관을 출동하도록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A씨는 경찰에서 “영적으로 느낌이 와서 신고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지난 22일에도 같은 내용으로 허위신고를 해 즉결심판에 회부된 적이 있다.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 수사와 관련해 수사당국이 유씨 부자를 수배한 22일 이후로 대전과 충남에서는 30여건의 허위·오인신고가 있었다고 경찰은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A씨는 전날 오전 10시 19분쯤 대전 중구의 한 공중전화를 이용해 인천지방경찰청 112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 소재에 대해 허위로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유병언이 경남 산청에 있다”, “전경이 아름다운 강가를 가 봐라” 등 허위신고를 해 경찰관을 출동하도록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A씨는 경찰에서 “영적으로 느낌이 와서 신고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지난 22일에도 같은 내용으로 허위신고를 해 즉결심판에 회부된 적이 있다.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 수사와 관련해 수사당국이 유씨 부자를 수배한 22일 이후로 대전과 충남에서는 30여건의 허위·오인신고가 있었다고 경찰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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