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26일 불법으로 국제결혼을 중개한 혐의(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로 윤모(60)씨 등 22명을 불구속입건했다.
대전에서 국제결혼 중개업체를 운영한 윤씨는 지난해 8~12월 자신의 업체 명의를 서모(62·여)씨 등 무등록 결혼중개업자 5명에게 빌려준 뒤 서씨 등이 결혼중개수수료로 받는 금액의 40~60%를 받아 모두 8천4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서씨 등 무등록 결혼중개업자 5명은 외국인 여성과의 결혼을 희망하는 사람들로부터 900만~1천500만원씩을 받고 모두 20차례에 걸쳐 중국이나 베트남, 필리핀 여성들과 결혼을 중개한 뒤 2억7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밖에 결혼중개업체를 운영하는 이모(56)씨는 자신의 업체에 소속된 직원 10여명과 함께 지난해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결혼 당사자들에게 상대방 신상정보와 관련된 공증서류를 주지 않은 채 25차례에 걸쳐 국제결혼을 중개해 2억5천만원을 받아 챙겼다가 적발됐다.
연합뉴스
대전에서 국제결혼 중개업체를 운영한 윤씨는 지난해 8~12월 자신의 업체 명의를 서모(62·여)씨 등 무등록 결혼중개업자 5명에게 빌려준 뒤 서씨 등이 결혼중개수수료로 받는 금액의 40~60%를 받아 모두 8천4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서씨 등 무등록 결혼중개업자 5명은 외국인 여성과의 결혼을 희망하는 사람들로부터 900만~1천500만원씩을 받고 모두 20차례에 걸쳐 중국이나 베트남, 필리핀 여성들과 결혼을 중개한 뒤 2억7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밖에 결혼중개업체를 운영하는 이모(56)씨는 자신의 업체에 소속된 직원 10여명과 함께 지난해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결혼 당사자들에게 상대방 신상정보와 관련된 공증서류를 주지 않은 채 25차례에 걸쳐 국제결혼을 중개해 2억5천만원을 받아 챙겼다가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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