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유에 근무시간 모텔 출입…얼빠진 공무원들

외유에 근무시간 모텔 출입…얼빠진 공무원들

입력 2014-05-26 00:00
수정 2014-05-26 13:2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세월호 참사로 온 국민이 희생자들을 애도하는 분위기가 이어지는 가운데서도 공무원들이 외유성 연수를 떠나거나 근무시간에 모텔에 드나드는 등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가 감찰에 잇따라 적발됐다.

26일 안전행정부가 전국 지자체에 통보한 공직기강 감찰 2단계 결과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 이후 외유성 해외 연수나 여행으로 적발된 사례가 15건에 달했다.

A시의 한 과장(5급)은 중국어회화 연수 목적으로 지난달 24일부터 3박4일간 중국 진시황릉 등을 둘러보고 돌아왔다가 감찰반에 적발됐다.

B시의 한 과장은(6급)은 세월호 참사로 조기 귀국 요청을 받고도 지난달 23일부터 3박4일간 홍콩 견학일정을 꿋꿋이 마친 뒤 돌아온 것으로 밝혀졌다.

C군 4급 공무원은 집안일 정리를 핑계로 지난달 20일부터 7박8일간 연가를 내고 크로아티아로 부부동반 여행을 다녀왔다.

근무기강 해이나 부적절한 업무 적발 사례도 잇따랐다.

D시의 한 공무원(6급)은 3월부터 근무시간에 수차례 내연녀의 집을 방문하고 지난달 17일에는 음주운전을 한 뒤 모텔에서 성관계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E시의 4급 공무원은 자녀 결혼식 때 직무와 관련 있는 37개 업체로부터 축의금 590만원을 받아 적발됐다.

공무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도 5건 있었다.

F시의 한 과장(5급)은 현직 시장의 출마선언 기자회견문을 작성해 주고 회견장 현수막과 부착 스티커를 제작한 혐의로 감찰을 받고 있다.

G시의 5급 공무원은 배드민턴 동호회 모임에서 특정 후보 지지 발언을 하고 식사비 55만원을 지불했다가 감찰반에 걸렸다.

안행부 관계자는 “적발내용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열어 해당 공무원을 징계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안행부는 3차 감찰도 벌인 뒤 그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5
“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1 / 5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