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사법연수원을 43기로 수료한 연수생들 가운데 일부에게 판사로 즉시 임용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법원행정처는 “2014년도 하반기 법관 임용절차에서 2011년 7월 법원조직법 개정 당시 사법연수원생 신분이었던 사람 중 올해 연수원을 수료한 자에게 법관 임용 지원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경력법관제가 시행되기 전인 2011년 연수원에 42기로 입소했지만, 학업이나 질병 등 개인적인 사정으로 중도에 휴학하는 바람에 수료를 43기로 한 연수생 145명이 대상이다.
경력법관제는 판사로 임용되려면 적어도 3년 이상의 법조 경력을 쌓아야 하도록 법원조직법이 개정되면서 2011년 7월부터 시행됐다.
2013년 1월부터 2017년 말까지 판사를 임용할 때는 3년 이상,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임용 시는 5년 이상, 2022년부터 2025년까지는 7년 이상 재판연구원(로클럭)이나 검사, 변호사 등을 하면서 경력을 쌓아야만 판사로 임용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연수원을 수료하고도 예전처럼 즉시 판사가 될 수 있는 길이 막히자 연수원 재학생들과 사법시험 준비생들을 중심으로 큰 반발이 일었다.
이후 연수원 42기들은 법관에 즉시 임용될 수 있게 해달라는 헌법소원까지 진행해 한정위헌 결정을 받아냈고, 결국 지난해 말 즉시 임용 대상으로 분류돼 구제받았다.
그러나 중도 휴학으로 43기와 함께 졸업하게 된 이들은 즉시 임용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가 2011년 7월 법 개정 당시 연수생 신분이었던 사람들을 구제해줘야 한다는 것이었다”며 “이런 취지에 따라 이번에 졸업한 43기생 중 일부에도 기회를 주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들과 함께 공부하고 같이 졸업했지만 입소도 43기로 한 연수생들의 경우 이번 즉시 임용 구제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다.
앞서 42기와 같이 제52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지만 군 복무 등을 사유로 연수원에는 44기로 들어간 이들도 같은 취지의 헌법 소원을 냈지만 지난달 29일 헌재에서 합헌 결정이 나면서 즉시 임용의 길이 막힌 바 있다.
연합뉴스
법원행정처는 “2014년도 하반기 법관 임용절차에서 2011년 7월 법원조직법 개정 당시 사법연수원생 신분이었던 사람 중 올해 연수원을 수료한 자에게 법관 임용 지원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경력법관제가 시행되기 전인 2011년 연수원에 42기로 입소했지만, 학업이나 질병 등 개인적인 사정으로 중도에 휴학하는 바람에 수료를 43기로 한 연수생 145명이 대상이다.
경력법관제는 판사로 임용되려면 적어도 3년 이상의 법조 경력을 쌓아야 하도록 법원조직법이 개정되면서 2011년 7월부터 시행됐다.
2013년 1월부터 2017년 말까지 판사를 임용할 때는 3년 이상,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임용 시는 5년 이상, 2022년부터 2025년까지는 7년 이상 재판연구원(로클럭)이나 검사, 변호사 등을 하면서 경력을 쌓아야만 판사로 임용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연수원을 수료하고도 예전처럼 즉시 판사가 될 수 있는 길이 막히자 연수원 재학생들과 사법시험 준비생들을 중심으로 큰 반발이 일었다.
이후 연수원 42기들은 법관에 즉시 임용될 수 있게 해달라는 헌법소원까지 진행해 한정위헌 결정을 받아냈고, 결국 지난해 말 즉시 임용 대상으로 분류돼 구제받았다.
그러나 중도 휴학으로 43기와 함께 졸업하게 된 이들은 즉시 임용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가 2011년 7월 법 개정 당시 연수생 신분이었던 사람들을 구제해줘야 한다는 것이었다”며 “이런 취지에 따라 이번에 졸업한 43기생 중 일부에도 기회를 주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들과 함께 공부하고 같이 졸업했지만 입소도 43기로 한 연수생들의 경우 이번 즉시 임용 구제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다.
앞서 42기와 같이 제52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지만 군 복무 등을 사유로 연수원에는 44기로 들어간 이들도 같은 취지의 헌법 소원을 냈지만 지난달 29일 헌재에서 합헌 결정이 나면서 즉시 임용의 길이 막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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