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3일 속칭 ‘보도방’(무허가 유흥업소 대상 접대부 소개업체) 업주들로부터 돈을 뜯어낸 혐의(상습공갈)로 천안 S파 조직원 A(4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천안 서북구 일대 ‘보도방 연합회’의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연합회에 신규로 가입한 보도방 업주들에게 가입비 명목으로 500만∼1천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기존 회원으로부터는 모임 운영비 명목으로 한 달에 10만∼50만원을 강제로 걷는 등 최근까지 1년 동안 보도방 업주 29명으로부터 1억2천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보도방 업주들에게 “회비를 내지 않으면 노래방이나 유흥업소 업주들에게 소속 접대부를 소개해주지 않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폭력조직원이 위력을 과시해 업주들로부터 돈을 뜯어낸다는 첩보를 입수, 수사를 벌여 A씨를 붙잡았다.
연합뉴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천안 서북구 일대 ‘보도방 연합회’의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연합회에 신규로 가입한 보도방 업주들에게 가입비 명목으로 500만∼1천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기존 회원으로부터는 모임 운영비 명목으로 한 달에 10만∼50만원을 강제로 걷는 등 최근까지 1년 동안 보도방 업주 29명으로부터 1억2천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보도방 업주들에게 “회비를 내지 않으면 노래방이나 유흥업소 업주들에게 소속 접대부를 소개해주지 않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폭력조직원이 위력을 과시해 업주들로부터 돈을 뜯어낸다는 첩보를 입수, 수사를 벌여 A씨를 붙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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