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의 처조카가 청와대에서 나온 고급정보로 주식에 투자해 수익을 낸 뒤 수익금을 나눠주겠다며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아 피소됐다.
경기 일산경찰서는 지인에게 2천500만원을 빌리고서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김모(54·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2년 5월 경기도 부천의 한 대형 마트에서 매장을 운영하며 알게 된 장모(34)씨에게 이모부가 대통령이며 청와대에서 나오는 고급정보가 있다고 접근,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1천500만원을 빌렸다.
한 달 뒤 김씨는 같은 방법으로 1천만원을 빌렸다.
그러나 김씨는 원금과 수익금을 차일피일 미루며 갚지 않았다. 이에 장씨는 지난해 12월 김씨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피고소인이 혐의를 인정해 사건 수사를 마무리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경기 일산경찰서는 지인에게 2천500만원을 빌리고서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김모(54·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2년 5월 경기도 부천의 한 대형 마트에서 매장을 운영하며 알게 된 장모(34)씨에게 이모부가 대통령이며 청와대에서 나오는 고급정보가 있다고 접근,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1천500만원을 빌렸다.
한 달 뒤 김씨는 같은 방법으로 1천만원을 빌렸다.
그러나 김씨는 원금과 수익금을 차일피일 미루며 갚지 않았다. 이에 장씨는 지난해 12월 김씨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피고소인이 혐의를 인정해 사건 수사를 마무리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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