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정 어머니
가수 장윤정(34) 모친이 장윤정 소속사를 상대로 딸이 번 돈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법원은 장윤정 모친의 재산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마용주 부장판사)는 장윤정 어머니 육모(58)씨가 “빌려준 돈을 갚으라”며 인우프로덕션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26일 밝혔다.
장윤정의 수입 대부분을 보관·관리해온 육씨는 2007년께 장윤정의 소속사에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받았다. 차용증에는 육씨가 7억원을 빌려준 것으로 돼 있었다.
육씨는 장윤정 소속사가 돈을 빌린 뒤 한 푼도 갚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회사 측은 소송에서 육씨로부터 7억원이 아닌, 5억 4000만원만을 받았고 며칠 후 전액 변제했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장윤정씨는 자신의 수입을 육씨 마음대로 쓰도록 허락한 적이 없다고 한다”며 “육씨가 돈을 관리했다고 해서 소유권을 가진 것은 아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차용증 작성 당일 장씨 명의 계좌에서 5억 4000만원이 인출됐고 장윤정씨도 소속사에 같은 금액을 대여한 뒤 모두 돌려받았다고 진술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회사 측은 대여금을 장씨 돈으로 알고 차용증을 작성·교부한 만큼 차용증에 나타난 당사자도 육씨가 아닌 장윤정씨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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