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무죄 선고해달라” 의견서 제출
검찰이 26일 국가정보원 댓글 활동 사실을 세상에 알린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정원 직원 김상욱씨에게 원심 때처럼 징역 2년 6월을 구형했다.서울고법 형사2부(김용빈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 6월, 국정원직원법 위반 혐의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에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요구했다.
김씨는 최후 진술에서 “국정원을 배신하면 끝까지 처벌하겠다는 조폭 논리”라며 결백을 호소했다.
김씨는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으로 국정원 댓글 활동 사실을 누설해 선거 운동 기획에 참여한 혐의와 국정원 직원들의 차량운행 정보, 주소 등을 야당과 언론에 누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김씨가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했으나 국가안보와 관련한 중요 정보는 아니었고, 그가 선거 기획에 관여했다고 보는 것은 비약일 수 있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재판과 별도로 시민 1천264명과 함께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해달라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들은 의견서에서 “김씨의 폭로로 국정원의 조직적인 불법 행위가 널리 알려진 만큼 우리 사회가 그를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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