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최대 300만원 정부가 우선 지급

체불임금 최대 300만원 정부가 우선 지급

입력 2014-06-27 00:00
수정 2014-06-27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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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후 집행권만 받으면 돼…내년 7월 시행 땐 4만여명 해당

내년 7월부터 임금을 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민사소송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체불임금에 대한 집행권원만 확보하면 정부가 지급하는 체당금을 최대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소액 체당금 제도’ 시행 방안을 담은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내년 7월 시행을 목표로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체당금 제도는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임금을 받지 못한 퇴직 근로자에게 체불임금의 일정 부분을 먼저 지급하고 지급한 금액 한도 내에서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사업주가 법원에서 파산 또는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거나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사실상 도산 인정을 한 경우에만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제한적이었다. 고용부는 “소액 체당금 제도가 시행되면 법원에서 집행권원을 받은 임금 체불 피해 근로자 4만 1000여명이 약 1000억원의 체당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4-06-2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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