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결과 불만” 변호사 사무실에 방화

“재판 결과 불만” 변호사 사무실에 방화

입력 2014-08-04 00:00
수정 2014-08-04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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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은 50대 남성이 변호사 사무실에 불을 지른 뒤 경찰에 자수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4일 방화 등 혐의로 최모(59)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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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타버린 변호사 사무실
다 타버린 변호사 사무실 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은 한 남성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교대역 인근 한 변호사 사무실에 불을 질렀다. 이 남성은 변호사 사무실에 휴지로 만든 심을 꽂은 석유통에 불을 붙이는 수법으로 방화한 후 경찰에 자수했다.
연합뉴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이날 낮 12시 53분께 서초구 교대역 인근 빌딩 5층에 있는 변호사 A(63)씨의 사무실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최씨는 응접실에서 A씨와의 면담을 기다리던 중 미리 준비해 간 5ℓ짜리 석유통에 불을 붙이고 달아난 것으로 나타났다.

불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10여분만에 진화됐지만, 해당 사무실은 반소됐다.

최씨는 달아난 직후 서초경찰서를 찾아 자수했다.

최씨는 경찰에서 “사기 관련 형사사건에 연루돼 재판을 받았는데 결과에 불만을 품고 방화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좀 더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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