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지방선거에서 전북 진안 군수선거에 출마한 특정 후보를 위해 유권자들에게 돈봉투를 돌린 혐의로 고발된 우체국 직원이 구속됐다.
전주지방검찰청은 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진안 A우체국 여직원 박모(45·여)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6·4 지방선거를 나흘 앞둔 5월 31일 자신이 근무하는 우체국에서 마을 주민 5명에게 20여만원을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진안선관위는 박씨가 특정 후보 지지를 호소하며 주민들에게 돈봉투를 돌렸다는 제보를 받고 검찰에 박씨를 고발했다.
선관위는 우체국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 박씨가 주민 5명에게 진안군수선거에 출마한 B후보의 명함을 보여주며 봉투를 건네는 모습을 확인했다.
박씨는 “주민들에게 우편물을 전달해 준 것이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현재 박씨와 B후보와의 연결 고리를 찾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주지방검찰청은 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진안 A우체국 여직원 박모(45·여)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6·4 지방선거를 나흘 앞둔 5월 31일 자신이 근무하는 우체국에서 마을 주민 5명에게 20여만원을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진안선관위는 박씨가 특정 후보 지지를 호소하며 주민들에게 돈봉투를 돌렸다는 제보를 받고 검찰에 박씨를 고발했다.
선관위는 우체국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 박씨가 주민 5명에게 진안군수선거에 출마한 B후보의 명함을 보여주며 봉투를 건네는 모습을 확인했다.
박씨는 “주민들에게 우편물을 전달해 준 것이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현재 박씨와 B후보와의 연결 고리를 찾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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