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백혈병 피해자 故 황유미·이숙영 항소심도 산재 인정

삼성전자 백혈병 피해자 故 황유미·이숙영 항소심도 산재 인정

입력 2014-08-21 00:00
수정 2014-08-21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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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황유미·이숙영씨 유족 승소…다른 3명은 패소

삼성전자 반도체사업부에서 근무하다 백혈병에 걸려 숨진 고(故) 황유미·이숙영씨가 항소심에서도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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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백혈병 피해자 2명, 항소심도 산재 인정
삼성전자 백혈병 피해자 2명, 항소심도 산재 인정 삼성전자 반도체사업부에서 근무하다 백혈병에 걸려 숨진 황유미·이숙영씨가 항소심에서도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 황유미씨의 아버지 황상기 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대표가 21일 오후 항소심 승소 직후 서울 서초동 고등법원 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황유미씨 사건은 지난 2011년 법원이 반도체 공장 노동자의 백혈병을 산재로 인정해 준 첫 사례였다.

서울고법 행정9부(이종석 부장판사)는 21일 황씨와 이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그러나 함께 소송을 낸 고 황민웅씨 유족과 투병 중인 김은경, 송창호씨에 대해서는 산재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황씨와 이씨가 삼성 반도체 사업장에 근무하면서 벤젠과 전리 방사선 같은 유해물질에 노출됐을 개연성이 있다”며 백혈병 발병과 업무 사이 연관성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피해자들이 숨진 뒤 상당한 시간이 지나 인과관계를 판단하기 쉬운 사건이 아니었다”면서도 “발병 경로가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지 않았더라도 업무와 백혈병 발병 사이 연관성을 추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의학적으로 백혈병 발병의 원인으로 보이는 물질에 노출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산재로 인정하지 않았다.

황유미씨는 삼성전자 온양·기흥 반도체 생산라인에서 일하다 2005년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 발병해 2007년 3월 숨졌다. 당시 나이 23세였다.

같은 라인에서 근무했던 이씨는 2006년 8월 30세의 나이로 숨졌다.

황씨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로 인정해달라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1심은 2011년 6월 백혈병과 업무상 인과관계를 인정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황씨 사건을 계기로 2007년 11월 삼성반도체 집단 백혈병 진상규명과 노동기본권 확보를 위한 대책위원회인 ‘반올림’이 발족됐다.

이후 반도체공장과 백혈병의 연관성이 사회적 주목을 받으면서 유사 소송이 잇따랐고, 황씨 사례는 올해 초 ‘또 하나의 약속’이라는 영화로 만들어지기도 했다.

판결 선고 후 황유미씨의 부친 황상기씨는 “이긴 사람은 좋지만 나머지 세분도 일하다 병에 걸린 게 맞다”며 “삼성이 영업 비밀이라며 다 감추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입증책임을 지도록 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반올림의 이종란 노무사는 “산재로 인정받기까지 과정이 험난했다”며 “이번 판결로 또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산재 인정의 길이 열리기 바란다”고 말했다.

패소한 황민웅씨 유족 등과 관련해서는 “수백 종의 유해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될 수 있는 반도체 공정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탓”이라며 “이들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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