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女 시신, 몸속 상처가 말해준 ‘충격’ 반전

40대女 시신, 몸속 상처가 말해준 ‘충격’ 반전

입력 2014-08-24 00:00
수정 2014-08-24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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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사냐 살해냐’ 홍천강 익사 女…남편에 무기징역

2012년 8월 6일 강원도 홍천강에서 40대 여성이 물에 빠져 숨졌다. 현장에는 남편이 함께 있었다. 남편은 “아내가 다슬기를 잡다가 익사했다”고 말했고 상황은 그대로 종료되는 듯 했다. 하지만 검찰은 남편이 꾸민 살인으로 보고 재수사에 착수, 결국 남편을 법정에 세웠다. 1심 재판부와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들은 보험금을 노린 남편의 소행으로 결론지었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강성구 부장판사)는 22일 아내 P(사망당시 44세)씨를 강물로 유인해 목을 눌러 의식을 잃게 해 익사시킨 혐의로 남편 L(47)씨에 대해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L씨는 2012년 8월 6일 오후 P씨에게 홍천강에서 다슬기를 잡자며 유인한 뒤 범행을 저질렀다. 검찰은 “전 아내와 이혼 후 같은 처지의 P씨와 2006년 3월부터 동거하다가 2010년 2월 결혼한 L씨는 아내 명의로 해마다 보험가입을 권유, 총 6억 1500만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뒤 이를 노리고 범행을 저질로 일부 보험금을 타냈다”고 공소장에서 주장했고 L씨는 이를 완강히 부인해 왔다.

L씨는 “아내가 강에서 다슬기를 잡는 것을 보고 텐트로 돌아와 깜빡 잠이 들었는데, 아내가 보이지 않아 찾아 헤맨 끝에 강물에 빠진 것을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단순 익사 사건으로 처리될 뻔했던 이 사건은 숨진 P씨의 큰 딸(당시 19세)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반전됐다. 당시 경찰은 P씨의 부검결과 목·어깨·팔다리 등에 외력에 의한 흔적이 남아 있는 점, 다수 생명보험에 가입된 정황 등을 토대로 사건 발생 1년여 만인 지난해 8월 남편 L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P씨의 몸에 생긴 흔적에 대해 L씨는 “고주파 물리치료와 안마로 인한 것”이라며 범행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남편 L씨 측의 요청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했으며 이날 재판에 참여한 9명의 배심원은 모두 L씨의 유죄를 평결했다. 이 가운데 7명이 무기징역을 권고했으며 2명은 30년의 양형의견을 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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