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8일 북한의 인터넷 매체 ‘우리민족끼리’의 트위터에 올라온 게시물을 리트위트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정근(26)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국보법상 찬양·고무죄는 국가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실질적인 해를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며 “피고인의 행위에는 이 같은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평소 북한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에서 북한을 조롱하고 풍자하기 위해 트위트를 작성했다”고 주장해 왔다.
2014-08-2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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