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재범 위험성 대처 효과적”
헌법재판소는 28일 ‘용산 참사’로 기소돼 유죄판결을 받고 복역했던 철거민과 쌍용차 파업으로 기소된 노조원 등이 “수용자나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게 유전자(DNA)정보 채취와 관리를 소급적용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제기한 6건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에 대해 각하 및 기각 결정을 내렸다.이른바 ‘DNA 채취법’은 성폭력 등 강력 범죄가 빈발하자 범죄 재발 방지 등을 목적으로 2010년 1월 제정돼 그해 7월부터 시행됐다. 살인, 강도, 강간, 폭력 등 11개 범죄를 범할 경우 DNA 감식 시료를 채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특히 부칙 2조 1항을 통해 해당 범죄로 이미 형이 확정돼 수감 중인 수형인도 소급적용해 채취 대상에 포함시켰다.
헌재는 “DNA 신원확인정보의 수집·이용은 비형벌적 보안 처분으로서 소급입법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범 위험성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DNA 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의 효율성과 활용도를 높인다는 점에서도 그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김이수·이진성·강일원·서기석 재판관은 채취 조항과 관련해 “특정 범죄를 범한 수형인 등에 대해 획일적으로 DNA 시료를 채취하는 것은 침해 최소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일부 위헌 의견을 냈다. 김이수 재판관은 또 수형인 등이 사망할 때까지 정보를 관리하도록 한 삭제조항 등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4-08-2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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