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는 지난 25일 188.5㎜의 집중호우로 수해가 발생한 울주군 서생면 일대를 정부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도록 건의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이들 지역의 피해조사가 마무리되는 다음 달 초 피해 규모와 특별재난지역 선포 요건에 따라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호우 피해지역의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울주군수로부터 울산시가 요청을 받아 대통령에게 건의한다.
부산 기장군과 연접한 서생면은 호우피해가 컸다.
서생면의 피해 규모는 주택침수 201가구 289명, 도로 등 공공시설 51개소, 농경지 60ha, 양식장 5동 등이다.
서생면 일원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수해피해 복구예산 중 국비가 85% 이상 지원되며, 피해 주민에 대한 간접지원으로 건강보험료와 지방세, 전기·통신요금 등의 일부를 감면받는다.
연합뉴스
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이들 지역의 피해조사가 마무리되는 다음 달 초 피해 규모와 특별재난지역 선포 요건에 따라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호우 피해지역의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울주군수로부터 울산시가 요청을 받아 대통령에게 건의한다.
부산 기장군과 연접한 서생면은 호우피해가 컸다.
서생면의 피해 규모는 주택침수 201가구 289명, 도로 등 공공시설 51개소, 농경지 60ha, 양식장 5동 등이다.
서생면 일원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수해피해 복구예산 중 국비가 85% 이상 지원되며, 피해 주민에 대한 간접지원으로 건강보험료와 지방세, 전기·통신요금 등의 일부를 감면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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