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정은 동정보도=친북” 언론통제 ‘충격’

경찰 “김정은 동정보도=친북” 언론통제 ‘충격’

입력 2014-09-01 00:00
수정 2014-09-01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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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동정’ 보도가 친북이라는 경찰…본지 등 언론사 기사 삭제 요청

경찰이 북한 관련 보도에 대해 “친북적 요소가 담겼으니 삭제해 달라”고 복수의 언론사에 요청한 사실이 확인됐다. 경찰이 통상적인 보도를 ‘친북’이라고 자의적으로 판단한 것도 문제지만 특정 기사의 삭제를 요구한 것은 언론 자유를 제한하려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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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단원경찰서가 지난 26일 서울신문에 보낸 ‘친북관련’ 기사 삭제요청 공문.
경기 안산단원경찰서가 지난 26일 서울신문에 보낸 ‘친북관련’ 기사 삭제요청 공문.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지난 26일 서장 명의로 서울신문에 ‘업무협조 의뢰’라는 공문을 보내 ‘서울신문 사이트에 설립 취지와 맞지 않는 친북 관련 글 6개가 게시됐으니 삭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北 김정은, 원산구두공장 시찰 “대외시장에서 손색 없는 신발 생산해야”’ ‘北 김정은 부부, 과일농장·공장 시찰…“수확고 높여야”’ ‘北 김정은, 야영소 방문 “이런 멋에 혁명한다”’ 등이다.

하지만 경찰이 문제 삼은 기사는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단순 동정이어서 ‘친북’으로 볼 여지가 없다. 김 제1위원장이 지난 6~7월 구두공장 및 과일농장 등 강원도내 경제 현장을 잇따라 방문했다는 사실을 논평 없이 전달한 기사들이다. 더구나 이 기사들은 이미 연합뉴스가 북한 조선중앙통신을 인용해 보도했고 국내 많은 언론사들이 전재한 바 있다. 경찰이 문제 삼은 또 다른 기사도 외신보도 등을 근거로 북한 잠수함 전력을 분석한 내용이어서 ‘친북’과는 무관하다.

전북지방경찰청도 최근 경기 성남의 한 인터넷 언론사에 같은 취지의 공문을 보내 북한 관련 기사를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경찰청 차원의 관련 지침이 내려진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경찰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에 따라 북한을 찬양하거나 동조하는 글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취재에 착수하자 해당 기사에 대해 “이적 표현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안산단원경찰서 관계자는 “보안계 직원들이 일상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와 블로그 등을 모니터링하며 친북 성향 글을 찾는데 해당 기사가 조선중앙통신을 그대로 인용 보도해 실무자가 친북으로 판단한 것”이라면서 “언론사에 삭제를 강제한 건 아니고 협조해 달라는 취지였다”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일선 경찰서 직원이 업무 미숙으로 실수한 부분”이라면서 “경기 경찰과 전북 경찰이 비슷한 시점에 복수의 언론사에 북한 기사 삭제를 요청한 건 우연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재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장은 “경찰이 법적 근거 없이 특정 기사를 ‘친북’으로 규정하고 삭제 요청한 것은 표현의 자유를 옥죄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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