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창수 대법관 퇴임식서 “헌재·대법원 갈등 방치 말아야”

양창수 대법관 퇴임식서 “헌재·대법원 갈등 방치 말아야”

입력 2014-09-06 00:00
수정 2014-09-06 00:5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양쪽 대립 관행적 해결 단계 넘어 국민·국회, 관심 갖고 해결 나서야

양창수(62·사법연수원 6기) 대법관이 5일 임기를 마치고 학계로 돌아가며 이례적으로 헌법재판소와의 갈등 해결을 촉구했다. 양 대법관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대법원과 헌재의 관계는 단순히 두 기관의 호양적(互讓的·서로 사양하거나 양보함) 관행으로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는 단계를 벗어났다”면서 “모든 국민이 관심을 기울여야 하고 국회 등 정치권이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두 사법기관이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것처럼 비치는 것은 양쪽 모두에 결코 이롭다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미지 확대
양창수 대법관이 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퇴임식을 하고 있다.
양창수 대법관이 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퇴임식을 하고 있다.


양 대법관은 헌재가 헌법불합치 결정 등으로 법률 해석에 대한 영향력을 넓히려 한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그는 “위헌 결정의 의미는 대법원의 해석에 달려 있는 것”이라고 선을 그으며 “법원 재판을 헌법소원 심판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에 대해 한정위헌 결정을 내리는 등 헌재가 헌재법의 개별 규정이 위헌임을 선언하는 일도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 대법관은 또 상고법원 설치를 ‘지원 사격’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해 대법원 상고 본안사건만 3만 6000건에 이르러 이미 한계를 넘어섰다”면서 “현실적인 대응책이 구체적으로 마련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했다.

제주 출신으로 한국 민법학의 최고 권위자로 꼽히는 그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서울 민사지법·형사지법 판사 등을 거쳐 1985년부터 20여년간 서울대 법대 교수로 재직하다가 2008년 9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글 사진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4-09-06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