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검찰청은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전북 진안군수 선거에 출마한 특정 후보를 위해 유권자에게 돈 봉투를 돌린 혐의(공직선거법상 매수와 이해유도)로 진안지역 우체국 직원 박모(45·여)씨를 구속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박씨는 선거를 나흘 앞둔 지난 5월 31일 자신이 일하는 우체국 안에서 진안군수 A후보를 지지해달라며 마을 주민 5명에게 각각 현금 5만원이 든 봉투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진안군 선관위는 박씨가 A후보 명함을 보여주며 봉투를 건네는 모습이 담긴 우체국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해 검찰에 고발했다.
박씨는 “주민들에게 우편물을 전달해 준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검찰은 현장에 있던 주민의 증언을 토대로 돈 봉투를 돌린 것을 확인했다.
연합뉴스
박씨는 선거를 나흘 앞둔 지난 5월 31일 자신이 일하는 우체국 안에서 진안군수 A후보를 지지해달라며 마을 주민 5명에게 각각 현금 5만원이 든 봉투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진안군 선관위는 박씨가 A후보 명함을 보여주며 봉투를 건네는 모습이 담긴 우체국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해 검찰에 고발했다.
박씨는 “주민들에게 우편물을 전달해 준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검찰은 현장에 있던 주민의 증언을 토대로 돈 봉투를 돌린 것을 확인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