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식 수술을 받은 뒤 얼굴 피부가 괴사한 환자가 의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 수천만원의 배상금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한숙희 부장판사)는 A(25)씨가 강남의 성형외과 의사 B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B씨가 A씨에게 4천38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2년 8월부터 11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B씨 병원에서 지방흡입과 지방이식 수술을 받았다.
자신의 허벅지와 종아리 등에 있는 지방을 빼낸 뒤 이를 다시 얼굴부위에 이식하는 수술이었다.
A씨는 2012년 8월 1차 수술을 받은 뒤 남은 지방을 병원에 냉동보관해뒀다가 그해 11월 2차 수술을 받았다.
그런데 그 뒤로 극심한 통증과 함께 얼굴이 가렵고 수포가 생기면서 피부가 괴사하기 시작했다.
재판부는 “피부 괴사 증상은 이식수술 시 지방 알갱이가 안면 동맥에 유입돼 혈액순환을 막아 발생한 것”이라며 “B씨는 과실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지방이식은 미용을 목적으로 한 수술로, A씨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었던 점을 고려해 B씨의 책임 비율을 70%로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한숙희 부장판사)는 A(25)씨가 강남의 성형외과 의사 B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B씨가 A씨에게 4천38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2년 8월부터 11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B씨 병원에서 지방흡입과 지방이식 수술을 받았다.
자신의 허벅지와 종아리 등에 있는 지방을 빼낸 뒤 이를 다시 얼굴부위에 이식하는 수술이었다.
A씨는 2012년 8월 1차 수술을 받은 뒤 남은 지방을 병원에 냉동보관해뒀다가 그해 11월 2차 수술을 받았다.
그런데 그 뒤로 극심한 통증과 함께 얼굴이 가렵고 수포가 생기면서 피부가 괴사하기 시작했다.
재판부는 “피부 괴사 증상은 이식수술 시 지방 알갱이가 안면 동맥에 유입돼 혈액순환을 막아 발생한 것”이라며 “B씨는 과실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지방이식은 미용을 목적으로 한 수술로, A씨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었던 점을 고려해 B씨의 책임 비율을 70%로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